새해 지출 계획, 세액공제, 투자를 통한 미래소득
이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연금저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을 강추하는 이유
지난번 지출계획하기에서 지출을 계획하기 전에 저축 및 투자를 먼저 계획하자고 했었죠?
2023.01.02 - 경제적 자유를 위한 똑똑한 소비습관으로 자산 지키기_새해 지출 계획
여기서 '저축 및 투자'에 해당되며 세제혜택까지 있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 자산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 연금제도에 미래를 의지할 수 있는 세대가 아닙니다.
하루라도 어릴 때 개인연금저축을 통해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복리를 이용한 든든한 미래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사회초년생일 때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죠?
연금저축이란?
연금저축은 간단히 말해 개인이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저축 혹은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 사학연금 등은 개인 소득의 일부를 공제해가는 성격이지만
개인연금저축은 개인이 원하는 만큼(한도는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저축 및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개인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을 권장하므로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줍니다.
연금저축의 종류는 상품 성격에 따라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로 나뉩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정기납입 방식이며 안정적 운용(원금보장 및 예금자 보호)이 가능하나
단점은 수익률이 낮고 높은 수수료가 듭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자유납입, 개인이 종목(국내상장 ETF) 선택하여 투자 가능, 투자를 안 해도 세액공제 가능한 장점이 있고
단점은 개인이 투자하므로 원금보장과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것은 연금저축펀드입니다. ETF 투자를 통해 적절한 수익을 가지고, 투자기간을 오래 하여 복리의 혜택을 누리는 것과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아주 작은 수수료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 혜택과 2023년 달라진점
연금저축의 혜택은 '연금 수령'이라는 기본 기능 외에 세액공제와 과세이연이 있습니다.
먼저 과세이연이란 연금저축펀드 계좌 내에서 투자를 통해 나온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를 내야 하긴 하나 배당소득세(15.4%) 보다 낮은 세율(5.5~3.3%)이며 복리를 취하기엔 과세이연이 유리합니다.
세액공제는 내가 낼 세금에서 일정 부분 공제해 주는데요,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금계좌 납입금액에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2023년 달라진 점은 납입금액입니다.
연금저축 납입한도는 600만 원이며 퇴직연금(IRP)까지 합하면 9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근로소득이 5,000만 원인 사람이 연금저축 한도(600만 원)을 다 채운 경우,
600만원 * 15% = 90만 원이며, 이는 22년에 비해 30만 원 더 공제받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연금저축과 세제개편안으로 변경된 부분까지 알아봤는데요,
23년 연말정산에서 90만 원을 세액공제받아 재투자하여 자산을 더 불려보자구요!
그러려면 연간 600만 원 납입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겠죠?
경제적 자유를 얻는 그날까지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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